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 임차보증금 대출금: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금리: 최대 4.5%
- 지원기간: 최장 10년(25.11.20. 부터 최장 12년)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 신청·이용방법 | -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대출 추천서 발급 신청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2133-1200~8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