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ㅇ(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보증금3억원이하 무주택임차인 * 임차형태 :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ㅇ(소득기준) 청년_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_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_연소득 7천5백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기준 7년이내 *청년은 만 19세~만39세 *기혼자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임. ㅇ(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내 ㅇ(보증기관) HUG, HF, SGI ㅇ(보증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단, 24.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4.1.1.~시행일 이전 기간에 유효한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에 한해 지원가능 ㅇ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_ 납부액 전액 청년외_납부 보증료의 90% * 단, 모든 경우에 지원액의 한도는 30만원임. |
| 신청·이용방법 | ㅇ 온라인접수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ㅇ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구청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ㅇ 다산 콜센터 02-120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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