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육아 지원사업 모아보기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몽땅정보 만능키 기준

임신·출산·육아, 서울시가 도와주는 것들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검색어를 넣거나 분야를 눌러 우리 가족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찾고, 자세히 보기와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하세요.

전체 322건 분야 32개 2026-10-11 04:40 기준

322건을 보고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ㅇ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 지원

이용 대상
ㅇ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2024.4.22.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배우자 출산일 기준 사업장 운영(프리랜서는 용역계약유지 등) 및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있는 자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ㅇ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추가지원

이용 대상
ㅇ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여성 ※2024.4.22.이후 출산가구부터 지원 - 고용노동부(서울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급자 일 것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가사지원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

<span class="color_blue">다수 협력업체들의 협약종료 및 불경기 상황으로 인하여 2025. 6. 2. 쿠폰지급(5. 27. 신청마감)을 마지막으로, 가정행복 먹거리 밀키트 도시락 할인쿠폰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span> <span class="color_blue">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먹거리 할인쿠폰 협력사업은 종료됩니다만, 풀무원 측에서 당해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려 우리 사업을 이용하시던 미성년 양육 가정에 할인 쿠폰 제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풀무원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쿠폰 수신을 유지하실 수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풀무원 사이트(https://shop.pulmuone.co.kr/)에 회원가입하여 "마케팅 활용 동의/광고성 정보 수신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쿠폰 지급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케팅 수신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미동의 혜택 제공 불가) </span> ※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협력사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쿠폰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청 후 '승인대기' 상태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시스템상 승인 없이 다음달 1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쿠폰을 발송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① 신선 식재료 '오아시스마켓'(https://www.oasis.co.kr/) : ‘3/6/9만 원 구매 시 5천/1만/1만 5천 원 할인쿠폰’ 총 4장 * 일부 타 기획전 할인쿠폰 중복 적용 가능(문자 발급 쿠폰 중복 적용 불가능) * 오아시스마켓 배송상품 모두 사용 가능 ② 신선 식재료, 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샵)풀무원'(https://shop.pulmuone.co.kr/) : ‘3만/4만/8만 원 구매 시 6천/8천/2만원 할인쿠폰’ 각 1장, 총 3장 * 타 쿠폰 및 이벤트와 중복사용 불가 ③ 건강한 도시락, 밀키트, 식재료 '그리팅'(https://www.greating.co.kr/) : ‘3만/5만 원 구매 시 7천/1만2천원 할인쿠폰’ 각 1장, 총 2장 ④ 밀키트 전문 '마이셰프' (https://mychef.kr/) : ‘2만/3만/5만 원 구매 시 3천/4.5천/7.5천원 할인쿠폰’ 각 1장, 총 3장 ※ GS편의점은 2023년 1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칙바이칙, 랭킹닭컴은 2024년 6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CU, 프레시지, 허닭은 2024년 1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그리팅은 2025년 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조손가구 포함) * 자녀가 2007. 1. 1. 이후 출생한 경우 신청 가능 * 부모(또는 조부모) 1명당 각각 자녀별 신청 가능
문의처
02-120 또는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51)
가사지원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사업종료)

<span class="color_blue">다수 협력업체들의 협약종료 및 불경기 상황으로 인하여 2025. 6. 2. 쿠폰지급(5. 27. 신청마감)을 마지막으로, 가정행복 먹거리 밀키트 도시락 할인쿠폰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span> <span class="color_blue">서울시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먹거리 할인쿠폰 협력사업은 종료됩니다만, 풀무원 측에서 당해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려 우리 사업을 이용하시던 미성년 양육 가정에 할인 쿠폰 제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풀무원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쿠폰 수신을 유지하실 수 있음을 전달드립니다.] #풀무원 사이트(https://shop.pulmuone.co.kr/)에 회원가입하여 "마케팅 활용 동의/광고성 정보 수신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쿠폰 지급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케팅 수신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미동의 혜택 제공 불가) </span> ※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먹거리 할인지원 사업은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협력사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쿠폰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청 후 '승인대기' 상태로 보이는 것이 정상이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 시스템상 승인 없이 다음달 1일(휴일인 경우 다음날) 쿠폰을 발송해드립니다. 지원 내용 ① 신선 식재료 '오아시스마켓'(https://www.oasis.co.kr/) : ‘3/6/9만 원 구매 시 5천/1만/1만 5천 원 할인쿠폰’ 총 4장 * 일부 타 기획전 할인쿠폰 중복 적용 가능(문자 발급 쿠폰 중복 적용 불가능) * 오아시스마켓 배송상품 모두 사용 가능 ② 신선 식재료, 간편식, 냉동/냉장식품 '#(샵)풀무원'(https://shop.pulmuone.co.kr/) : ‘3만/4만/8만 원 구매 시 6천/8천/2만원 할인쿠폰’ 각 1장, 총 3장 * 타 쿠폰 및 이벤트와 중복사용 불가 ③ 건강한 도시락, 밀키트, 식재료 '그리팅'(https://www.greating.co.kr/) : ‘3만/5만 원 구매 시 7천/1만2천원 할인쿠폰’ 각 1장, 총 2장 ④ 밀키트 전문 '마이셰프' (https://mychef.kr/) : ‘2만/3만/5만 원 구매 시 3천/4.5천/7.5천원 할인쿠폰’ 각 1장, 총 3장 ※ GS편의점은 2023년 1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칙바이칙, 랭킹닭컴은 2024년 6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CU, 프레시지, 허닭은 2024년 1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그리팅은 2025년 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조손가구 포함) * 자녀가 2007. 1. 1. 이후 출생한 경우 신청 가능 * 부모(또는 조부모) 1명당 각각 자녀별 신청 가능
문의처
02-120 또는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51)
가사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기간 : 25.1.20.(월) 9시~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내용 : 1 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이용 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 - 맞벌이 :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 함)
문의처
02-120
가사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울지역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가정의 가사와 육아를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유형) 시간제(4·6시간), 종일제(8시간) * 이용가능일 : 월~금, 이용가능시간 : 08:00~20:00 - (서비스 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하면서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제공

이용 대상
만 12세(2011.7.18.이후 출생)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예정인 가정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우선 이용자 선정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2133-6545, 6547)
가사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사업종료)

서울지역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가정의 가사와 육아를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유형) 시간제(4·6시간), 종일제(8시간) * 이용가능일 : 월~금, 이용가능시간 : 08:00~20:00 - (서비스 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하면서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제공

이용 대상
만 12세(2012.1.1.이후 출생)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우선 이용자 선정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가사지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연장)

서울지역 맞벌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양육가정의 가사와 육아를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유형) 시간제(4·6시간), 종일제(8시간) * 이용가능일 : 월~금, 이용가능시간 : 08:00~20:00 - (서비스 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 하면서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제공

이용 대상
만 12세(2012.1.1.이후 출생)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우선 이용자 선정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가사지원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확대

가사관리사 파견을 통한 가사서비스(연 22회/청소,세탁,설거지)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으로, 아래 조건 1가지 이상 충족 시 우선순위 적용 1) 일 또는 학업 중임 2) 자녀가 36개월 미만임 3)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질병, 장애 등으로 가사가 어려움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2)
건강지원

(권역)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난임부부, 임산부, 산모, 양육모
문의처
서울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건강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치료사 채용, 바우처,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건강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b class="font-size-3">지원내용 :</b>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부터 출산 전까지의 산전 외래 진료·검사비 지원(임신 확인 후 불가피하게 유산한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유산 당일 처치비 신청 가능) ※진료과(내과, 이비인후과 등)와 상관없이 포괄적인 산전 외래 의료비 신청 가능 ※유산 관련 처치비는 유산 수술(소파술 등) 당일 의료비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입원·외래 구분은 진료비 영수증 상 표기된 형태로 구분(입원 영수증은 신청 불가) <b class="font-size-3">지원금액 :</b>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b class="font-size-3">지원범위 :</b> 외래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부담 총액(본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 기준) <b class="font-size-3">신청기간 :</b> 임신 확인일 이후부터 출산(유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총 2개월 소요(신청일로부터 서류심사까지 약 1개월, 심사완료 후 지급까지 약 1개월 소요)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지원제외 항목 : 입원비(진료·검사비, 식비, 이송료 등), 약제비, 제증명료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이용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임산부(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분만예정연도(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 35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 2027년 출산 예정인 경우, 1992년생까지 신청 가능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건강지원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면역글로불린,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이용 대상
B형 간염 산모에서 출생한 영아
문의처
보건소
건강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진료비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지원

이용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건강지원

결혼이민여성 종합건강검진 취약계층 지원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결혼이민여성 종합건강검진)

문의처
서울시 다문화센터
건강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

이용 대상
고위험 임산부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계층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건강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취약계층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현금 지급/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건복지부
건강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o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횟수) 출산당 총25회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o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5.1.1. 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항목)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개인사정제외)

이용 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건강지원

다태아 안심 보험 지원

- 보험가입 : ’24. 1. 1. ~'26. 12. 31.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쌍둥이) <b class="font-color-primary">자동가입</b> ※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 거주 다태아 출생아 타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19개 항목 최대 1,000만원 지급 ※ 위 내용은 '25년 출생 기준이며, 정확한 세부 보장내용은 계약보험사(메리츠화재보험) 약관 확인 필요

이용 대상
'24. 1. 1.~'26. 12. 31. 출생한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문의처
메리츠화재보험 고객센터(☎ 1522-6545) 서울시여성가족재단(810-5219)
건강지원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임산부·출산전 제공)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급 등 임신 전·중 통합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임산부
문의처
정부24, 관할 보건소
건강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최고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건강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90% 지원 . 비혼모(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표준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 90% 지원

이용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저소득 산모 및 비혼산모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담당
건강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ㆍ산모 지원: 위생·부종·영양관리,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청소 세탁 등 ㆍ신생아 지원: 수유 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이용 대상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1.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
건강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서비스 이용권 지급 ㆍ산모 지원: 위생·부종·영양관리,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청소 세탁 등 ㆍ신생아 지원: 수유 지원, 청결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이용 대상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선정기준> 1.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
건강지원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전담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우울 검사 및 고위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정신건강 심층상담

이용 대상
출산 전후 2년 이내 임산부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건강지원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간호사·방문건강관리사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이용 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서울 난자동결 시술 비용 지원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생애 1회 지원, 1회차 지원)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보관료, 입원료, 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 없는 비용 제외) * 난자 동결 시술 전 반드시 선신청하여야 함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신청일기준 1개월내), 난소기능검사결과지(AMH),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전월), 가구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이용 대상
신청자격: 난소기능수치(AMH) 1.5ng/ml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80% 이하인 20~49세 여성 거주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서울시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2025년 내 시술 완료자 중 선정조건에 해당자 신청 가능
문의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3280-2049), 서울시 건강관리과(02-2133-9493)
건강지원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1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 대상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문의처
강남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 02-2019-4581 송파센터(가든파이브 영관 8층) : 02-6956-6248 보라매센터(전문건설회관 28층): 02-870-3617 금천구지역센터(뉴연세여성의원 10층):02-895-1002
건강지원

서울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전담 상담사가 등록부터 종결까지 1:1 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용 대상
난임부부, 유산·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
문의처
서울권역 : 강남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2동 3층) : 02-2019-4581 송파센터(가든파이브 영관 8층) : 02-6956-6248 서울 서남권역 : 보라매센터(전문건설회관 28층): 02-870-3617 금천구지역센터(뉴연세여성의원 10층):02-895-1002
건강지원

서울시 안심헬프미 지원사업(초등 안심벨)

100dB 안심벨 무료 지급

이용 대상
서울 거주·생활권 초등학생
문의처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
건강지원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안과 시력검사 및 안경지원 쿠폰 제공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건강지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상한 1,200천원)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진단 부부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한의약 난임담당 다산콜센터(02-120)
건강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영유아건강간호사의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ㆍ보편방문 서비스 제공(모든 신청 가정) ㆍ지속방문 서비스 제공(고위험 가정 대상, 만2세까지 약30회 방문관리) ㆍ산전, 산후 우울증 스크리닝 ㆍ교육 책자를 활용한 부모, 양육자 교육 등

이용 대상
서울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
건강지원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발달선별검사를 통한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 발달검사 후 아동별(정상, 관찰필요 아동, 도움필요 아동)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재평가, 연계치료 등 제공

이용 대상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아동
문의처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02-3280-6311)
건강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및 확진검사비 지원(최대 7만원)

이용 대상
난청 선별·확진검사 받은 신생아
문의처
보건소
건강지원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보청기 구입비 지원(개당 최대 135만원, 양측 최대 2개)

이용 대상
만 12세 미만 난청 환아
문의처
보건소
건강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검사비 본인부담금 및 확진검사비 지원(최대 7만원)

이용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검사 영아
문의처
보건소
건강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의료비 지원

치료 관련 진료비·약제비·검사비 지원(연 250만원 한도)

이용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환아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특수식이·의료비 지원

이용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진단 만 19세 미만 환아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월 105,000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주민센터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온라인 신청)

건강지원

아기와 엄마를 위한 무료 공익보험

태아·임산부 질환 진단비 및 임신 중 질환 진단보험금 지원

이용 대상
주계약(태아), 특약(22주 이상 임산부)
문의처
우리금융
건강지원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신생아 0%, 15세 이하 5%)

이용 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
문의처
자동 적용
건강지원

암환자의료비 취약계층 지원

(만 18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 선정,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는 추가 선정/지원기간 :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백혈병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백혈병 이외의 암종 :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단,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주민센터 신청)

건강지원

양육코칭센터

영상관찰 기반 맞춤형 양육코칭 제공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영유아 양육자
문의처
양육코칭센터
건강지원

어린이 불소 도포

불소도포 및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만 3~15세 아동
문의처
치과(자동적용)
건강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를 월 14,000원 지원)

건강지원

영구 불임 예상난자·정자 냉동지원

생식세포 채취·동결·보관 본인부담금 50% 지원

이용 대상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국가 필수예방접종 19종 무료 지원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영유아
문의처
보건소
건강지원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언어·인지 등 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 0~6세 아동
문의처
복지로
건강지원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발달검사 및 조기개입 치료 연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
문의처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건강지원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출산비 25만원 지급

이용 대상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우울증 자가진단 검사 제공

이용 대상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상담 및 보호출산, 출산·신생아 보호 지원

이용 대상
위기 임산부 및 출산 산모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건강지원

육아자람(양육상담)

양육 스트레스·심리 상담 등 전문 상담 서비스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소재 직장 중 영유아 자녀 양육자
문의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급(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부
건강지원

의료급여(요양비) 취약계층 지원

(수급권자/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건복지부
건강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취약계층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검진기관 방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문의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건강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회 무료

이용 대상
임산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문의처
보건소
건강지원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임신기간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

이용 대상
임산부
문의처
자동적용
건강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여성 난소기능검사·초음파(13만원), 남성 정액검사(5만원) 지원

이용 대상
20~49세 남녀
문의처
e보건소
건강지원

장애아동수당 지원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지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22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17만원,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3만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건강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장애 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 대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건강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

건강지원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취약계층 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보건소,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건강지원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이면서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건강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이용 대상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중에서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 시민 - 남성 만 55세 이하(1969년 이후 출생) - 여성 만 49세 이하(1975년 이후 출생)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다산콜센터(02-120)
건강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5% 적용

이용 대상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임신 1회 최대 120만원)

이용 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건강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PC 1대,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강지원

해산급여 취약계층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지급(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건복지부
건강지원

행복맘 지원 손목닥터9988 운영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24년도 출산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문의처
손목닥터 9988 고객센터 (1811-9988)
건강지원

행복맘 지원 손목닥터9988 운영( 사업종료)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24년도 출산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문의처
손목닥터 9988 고객센터 (1811-9988)
결혼지원

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

청년세대 대상으로 달라진 결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고민을 나누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확산을 위한 콘서트 개최

이용 대상
2030 청년세대
문의처
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02)2133-6157
결혼지원

결혼 공감 토크 콘서트(사업종료)

청년세대 대상으로 달라진 결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고민을 나누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확산을 위한 콘서트 개최

이용 대상
2030 청년세대
문의처
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02)2133-6157
결혼지원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

공공예식장 제공 및 결혼 컨셉기획부터 예식까지 종합 서비스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46)
결혼지원

신혼부부 결혼ㆍ살림비용 지원

ㅇ 결혼ㆍ살림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장만 관련 비용 지출 ※ 생애 1회 지급 • 결혼준비 :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 혼인살림 : 전자제품, 주방가전,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ㅇ 지원항목 ① 예식장, 신혼여행, 청첩장 등 ②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인덕션, 가스레인지, 정수기 등 ③ 주방·생활용품 : 냄비, 프라이팬, 칼·도마, 식기세트, 컵·그릇, 믹서기, 커피머신, 토스터기, 다리미, 빨래건조대, 침구류(이불, 베개, 커버 세트), 커튼, 블라인드 등 ④ 가구류 : 침대(매트리스), 옷장, 서랍장, 소파, 식탁, 의자, 책상, 책장, 신발장, 수납장 등 ※ 미지원 항목: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wedding.seoulwomen.or.kr)' 결혼장려금(비품비) ㅇ 지원요건 [거주요건] 2025.7.14. 이후 혼인(초·재혼) 신고한 부부 중 1인 이상 서울 거주 • 신청일 이전(신청일 포함) 180일 이상 ~ 지급결정일까지 거주 ※ 생애 1회 지원, 부부 중 1명이라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신청불가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합산 범위 : 혼인(초·재혼) 신고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원에 포함 • (2025년 월소득) 2인 4,719,190원, 3인 6,030,424원, 4인 7,317,328원 ※ 소득증명원(2024년 귀속)으로 소득금액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 태아의 경우 가구원 수에 미포함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원에 포함 ※ 몽땅정보 만능키 > 정책정보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확인 방법 참고 [국적사항]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결혼한 이민자(국민의 배우자)로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자 ㅇ 지원제외 - 사실혼 부부, 지원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외국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해당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경우 - 서울시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 결혼장려금(비품비) 지원 수혜자 ※ 더 아름다운 결혼식 wedding.seoulwomen.or.kr ㅇ 지원규모 : 1,000가구 ㅇ 소요예산 : 1,000백만원(1,000가구 × 1백만원) ※ 당해 년도 예산 범위 초과 시, ① 소득수준이 낮은 순 ② 빠른 신청일 ③ 혼인신고일이 빠른 가구 순으로 지원

이용 대상
2025.7.1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 1인 이상 서울 거주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기준(※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증서등본제출일' 기준)
문의처
02-120
결혼지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종료)

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출산 및 육아 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기능도 갖춘 종합 플랫폼「탄생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운영 및 시스템 고도화

이용 대상
시민
문의처
-
결혼지원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

청년 1인가구 대상 조리도구 사용법, 재료 고르는 법 등 기초 중심의 요리교실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ㅁ 운영자치구 :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 타자치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인 청년(19~39세) 1인가구
문의처
자치구별 담당부서 - 동대문구 : 070-7459-3301 - 은평구 : 070-7492-7903 - 금천구 : 02-2627-1467 - 영등포구 : 02-2670-1650 - 강동구 : 02-479-1179
결혼지원

청년 1인가구 소셜다이닝, 건강한 밥상(사업종료)

청년 1인가구 대상 조리도구 사용법, 재료 고르는 법 등 기초 중심의 요리교실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ㅁ 운영자치구 : 동대문구, 은평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 타자치구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인 청년(19~39세) 1인가구
문의처
자치구별 담당부서 - 동대문구 : 070-7459-3301 - 은평구 : 070-7492-7903 - 금천구 : 02-2627-1467 - 영등포구 : 02-2670-1650 - 강동구 : 02-479-1179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우먼업 고용촉진지원금

인턴을 정규채용한 기업에 월100만원*3개월 지급

이용 대상
인턴십 참여기업
문의처
1660-3040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

우먼업 구직활동지원금

3040 경력보유여성을 발굴, 월 30만원(3개월)지원하여 구직활동 장려

이용 대상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문의처
1660-3040
공보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일상생활, 학습지도, 급식제공), 정서지원, 문화체험활동 등 돌봄 제공

이용 대상
18세미만 아동(초,중,고등학생)
문의처
동주민센터
공보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초등돌봄교실

돌봄, 교육 및 일부 급·간식비 지원

이용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교육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취약계층 지원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활동지원비,입학금 및 수업료,교과서)

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학습보조비 지원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 포함)를 면제하며,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온라인·방문 신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5.18기타희생자,특수임무 공로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교육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취약계층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교육 등을 지원)

문의처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교육지원

긴급복지 교육 취약계층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 생계지원은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회/주민센터 신청)

교육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 다둥이 행복카드 감면시설, 협력업체 이용시 카드 제시 또는 결제

이용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자녀 이상을 둔 가정(막내가 18세 이하)
문의처
신용 및 체크카드(신한카드사) : 1544-7000 신용 및 체크카드(우리카드사) : 1588-9955 그외 신분용카드 : 02) 120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연령 지원사업별 상이/방문 한국어교육 서비스,방문 부모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정부24,패밀리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의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포털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 취약계층 지원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중언어 부모코칭,이중언어 학습지원)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의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취약계층 지원

(한국인과 결혼이민지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 상담, 교육,교류공간 등 지원/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1577-9357)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취약계층 지원

(다문화가족/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지원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 학습지도(학교과목 위주) 능력향상 교육 지원

이용 대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
문의처
서울시 다문화담당관(02-2133-8685)
교육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한부모가정,차상위대상자,중위소득 80~100% 이하/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
교육지원

보건소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임신·출산·육아 관련 보건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무료 운영

이용 대상
임신 준비 가구, 임산부 및 출산 가구
문의처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교육지원

서울런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진로·진학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br> 주요내용 : 학습 콘텐츠, 1:1 멘토링, 진로탐색, AI 역량강화 무료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만 6~24세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울런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br> · 중위소득 80% 이하(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포함)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가구, 중위소득 100% ↓) · 국가보훈대상(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본인, 자녀) · 건강장애학생 · 다문화가족 ·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 120% ↓) · 관외 市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br> ※ 손자녀의 경우 중위소득 100% ↓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문의처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1533-0909 / 카카오톡 "서울런 학습지원센터"
교육지원

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취약계층 지원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수익자부담경비 지원/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취약계층 지원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늘봄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교육지원

온가족보듬 취약계층 사업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교육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취약계층 지원

(만5세~69세 장애인 지원 단,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 지원 하지 않음/1인당 매월 11만원 범위 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교육지원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

교육지원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초등학생: 연 40만 원,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및 NH농협카드 적립금 포인트 지급)

문의처
다문화가족지원포털
교육지원

청소년부모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우선선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부모(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부부) 우선선발

이용 대상
기초소양을 갖추고 취업의지가 있는 청소년부모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3)
교육지원

청소년특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생활지원,건강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상담지원,법률지원,활동지원,기타지원 지원종류별 금액 상이)

교육지원

초중고 교육비 취약계층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을 둔 가구,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등/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온라인 신청)

교육지원

취약계층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교육지원

취약계층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지원

학교우유급식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교육비지원대상자,국가요공자 자녀/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지원한도: 530원/개)/학교 신청)

교육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문의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초중고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을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지원/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급여·바우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

이용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ㆍ노무제공자ㆍ플랫폼종사자ㆍ예술인ㆍ프리랜서 등 【지원제외자】 ⦁ 유산·사산의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신청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다만,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등 이란?】 ⦁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급여·바우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추가 지원 90만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현행>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 <신규> 서울시 추가지원 90만원

이용 대상
지원대상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지급자 ②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문의 국번없이 1350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난임 부부지원 확대

다태아 자녀안심 보험 지원

- 보험가입 : ’24. 1. 1. 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자동가입 ※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 거주 다태아 출생아 타시도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주요보장 :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 17개 항목 최대 3,000만원 지급 <img src="/contents/commoneditor/202312222036518e6dbc53-71bf-4323-b081-597db41dc2c5.png" alt="다태아 안심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 정확한 세부 보장내용 계약보험사(메리츠화재보험) 약관 확인 필요

이용 대상
'24. 1. 1. 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문의처
메리츠화재보험 고객센터(☎ 1522-6545) - 서울시 저출생정책추진반(2133-5328), 서울시여성가족재단(810-5446)
난임 부부지원 확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 횟수 : 총 25회(누적) -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이용 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난임지원

난임부부 지원

o 난임시술 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시술별 지원상한액 지원 -(횟수) 출산당 총25회 (보조생식술 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지원금액) 시술별 1회당 최대 30만원~110만원 o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25.1.1. 일 이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지원항목)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 중단(개인사정제외)

이용 대상
- 서울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놀이·외출지원

탄생응원 서울축제

- 취지 : 저출생 시대 생명과 가족의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고, 탄생의 소중한 기쁨과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되새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주제 : "위대한 동행, 행복한 다둥이 가족" - 행사내용 : 공모전 당선작 시상, 서울엄빠 행복한 순간 영상 상영,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 행사일자 :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13:00~16:00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다둥이 가족
문의처
저출생담당관(02-2133-5018)
놀이·외출지원

탄생응원 서울축제(2024년)

- 취지 : 저출생 시대 생명과 가족의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고, 탄생의 소중한 기쁨과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되새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주제 : "위대한 동행, 행복한 다둥이 가족" - 행사내용 : 공모전 당선작 시상, 서울엄빠 행복한 순간 영상 상영,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 행사일자 :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13:00~16:00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다둥이 가족
문의처
저출생담당관(02-2133-5018)
놀이·외출지원

탄생응원 서울축제(2024년)(사업종료)

- 취지 : 저출생 시대 생명과 가족의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고, 탄생의 소중한 기쁨과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되새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주제 : "위대한 동행, 행복한 다둥이 가족" - 행사내용 : 공모전 당선작 시상, 서울엄빠 행복한 순간 영상 상영,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 행사일자 :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13:00~16:00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다둥이 가족
문의처
저출생담당관(02-2133-5018)
다양한 가족 지원

미혼모․부 양육 코칭 지원

‣ 미혼모․부 대상 찾아가는 자녀양육코칭 (7회) : 오리엔테이션 (1회) → 양육 고민상담 및 교육(1회) → 전문가가 찾아가는 양육 솔루션(5회) ‣ 미혼모․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육아 자신감 고취를 위한 자조모임 커뮤니티 지원 : 구성원 모집 및 선정 → 임파워먼트 및 부모 교육 → 자조모임 지원(문화예술·역량 개발 등) 및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여행 프로그램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만 12세 미만)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누구나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95)
다양한 가족 지원

미혼모․부 자녀 양육 지원

병원비(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및 양육용품(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의류, 유모차, 보행기 등) 지원

이용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 가정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85)
다양한 가족 지원

미혼부 양육비 신청 절차 간소화

양육비 신청 절차 간소화

이용 대상
자녀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 가정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98)
다양한 가족 지원

세자녀 가구 둘째부터 서울런 이용

서울런 가입대상을 다자녀 가족까지 확대하여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1:1 맞춤형 멘토링 무료 지원

이용 대상
중위소득 85%에 더해 세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지원
문의처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02-2133-9279)
다양한 가족 지원

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96)
돌봄공백지원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등원 사전준비, 준비물 챙기기, 등하원 동행, 하원 후 양육자 귀가 전까지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하원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2)
돌봄공백지원

병원동행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비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2)
돌봄공백지원

시간제 보육

만6개월~36개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대상 시간제보육 지원

이용 대상
만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문의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
돌봄공백지원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23년은 5개구 시범운영 중 : 성동, 동대문, 강북, 강서, 서초)

이용 대상
비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2)
돌봄인프라

공동육아방

부모 참여형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이용 대상
6세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문의처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인프라

공동육아방(사업종료)

부모 참여형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이용 대상
6세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문의처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인프라

서울형 0세 전담반 어린이집

12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에 적합한 ‘0세 전담반’ 어린이집 100개반 선정 운영

이용 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어린이집 보육아동
문의처
0세전담반 운영 어린이집 (서울시 보육포털-보육정보-우리동네어린이집)
돌봄인프라

서울형 0세 전담반 어린이집(사업종료)

12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에 적합한 ‘0세 전담반’ 어린이집 100개반 선정 운영

이용 대상
생후 12개월 미만 어린이집 보육아동
문의처
0세전담반 운영 어린이집 (서울시 보육포털-보육정보-우리동네어린이집)
돌봄인프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아침 7~9시 등교 준비 및 등교 동행

이용 대상
아침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돌봄인프라

어린이집 석식 지원

주 20시간(일4시간) / 보육도우미 인건비 100% 지원

이용 대상
석식지원 시범 야간연장보육어린이집 재원 아동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09)
돌봄인프라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일시돌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문의처
이용 희망 센터(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참조)
돌봄인프라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중 중식 무료제공

센터 이용 아동 대상 방학중 중식 무료제공

이용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문의처
이용 희망 센터(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참조)
돌봄인프라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 대상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육아자원 발굴·연계, 육아상담 등 지원

이용 대상
만5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 및 출산예정 가정
문의처
다산콜센터(120번→3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인프라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종료)

양육자 및 예비 양육자 대상 맞춤형 육아정보 제공 및 육아자원 발굴·연계, 육아상담 등 지원

이용 대상
만5세 이하 영유아 양육가정 및 출산예정 가정
문의처
다산콜센터(120번→3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인프라

키움센터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

거점형 키움센터 내 별도 돌봄공간 설치로 아픈아이에게 편안한 병상돌봄및 전용차량을 이용한 안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

이용 대상
질병, 예방접종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아동 ➀ (비정기) 단순 감기, 복통 등 갑자기 아파 등원(교) 및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➁ (정 기) 필수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 또는 보건소 내원이 필요할 때 ※ 39도 이상의 고열, 감염위험이 높은 질병감염 아동은 센터 다른 서비스 이용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18)
돌봄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남편) 출산휴가급여 최대 120만원(15일분) 지원 (2026.1.1. 기준 출생아부터 적용)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80만원(10일분) 지원 ㅇ 지원대상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2025. 6. 5.) - (주소지) 서울시 거주 대상에 대해 완화(지원대상자 본인과 출산자녀)하여 지원 - (소재지) 프리랜서 등과 같이 1인 자영업자도 사업장 소재지 무관하게 지원

이용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출생한 자녀의 아빠)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ㆍ노무제공자ㆍ플랫폼종사자ㆍ예술인ㆍ프리랜서 등 ※ 지원제외자 ⦁ 유사 사업수혜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자와 배우자,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부동산 임대사업자(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다만,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 1인 자영업자 등 이란? ⦁ 「근로복지기본법」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문의처
① 다산콜센터(02-120) ② 접수 및 지급관련 문의 1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7 2 강동구 가족정책과 02-3425-5785 3 강북구 여성가족과 02-901-6705 4 강서구 출산보육과 02-2600-6771 5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02-879-6132 6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7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6 8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17 9 노원구 보육가족과 02-2116-372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43 11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4254 12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4 13 마포구 건강동행과 02-3153-9073 14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3841 15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717 16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17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 18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91 19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3362 20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35 21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6 22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 23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2 24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4 25 중랑구 보육지원과 02-2094-1793
돌봄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이용 대상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문의처
① 다산콜센터(02-120) ② 접수 및 지급관련 문의 1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7 2 강동구 가족정책과 02-3425-5785 3 강북구 여성가족과 02-901-6705 4 강서구 출산보육과 02-2600-6771 5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02-879-6132 6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7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6 8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17 9 노원구 보육가족과 02-2116-372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43 11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4254 12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4 13 마포구 건강동행과 02-3153-9073 14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3841 15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717 16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17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 18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91 19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3362 20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35 21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6 22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 23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2 24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4 25 중랑구 보육지원과 02-2094-1793
돌봄지원

365열린어린이집

긴급 보육 필요시 심야, 휴일에도(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부모의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16)
돌봄지원

가정양육수당

연령별로 월별 10~20만원 지원 ①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100,000원 ②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미만: 100,000원 *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이용 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돌봄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장애아동 20만원)

이용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만 24~86개월 아동
문의처
복지로
돌봄지원

거점형 야간보육

야간연장보육 필요한 타원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가정양육아동을 포함한 모든 미취학 영유아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16)
돌봄지원

거점형 키움센터

창의·미래기술 프로그램 및 일시돌봄 제공(1일 2,500원)

이용 대상
초등학생(만 6~12세)
문의처
우리동네키움포털
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참여형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운영, 도서 및 교구 지원,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 등

이용 대상
자녀 및 보호자
문의처
자치구 가족센터
돌봄지원

공동육아방·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제공, 육아정보 공유,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용 대상
6세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
문의처
우리동네키움포털
돌봄지원

교육복지우선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문화체험,심리정서,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돌봄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품질개선 통해 공보육 인프라 강화

이용 대상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보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제27조)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01)
돌봄지원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취약계층 지원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야간연장보육료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통합문화이용권

문의처
교육부
돌봄지원

늘봄학교 운영

방과후 교육 및 돌봄 통합 프로그램(무상)

이용 대상
초등 1~6학년
문의처
늘봄학교
돌봄지원

늘봄학교 취약계층 지원

(희망하는 초등학교 학생 누구나 가능/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최장 오후 8시)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지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지원

이용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 ? 이중언어 교육지원 :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문의처
서울시 다문화담당관(02-2133-8685)
돌봄지원

다문화보육료 취약계층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중 초등학교 취학전 0~5세아/연령별 보육료 차등지원)

돌봄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취약계층 감면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문의처
행정안전부/관할지자체
돌봄지원

돌봄SOS 사업 취약계층 운영

(돌봄이 필요한 시민/돌봄SOS 제공 서비스-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돌봄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b class="font-color-primary">아이돌봄서비스</b>(<a href="https://www.idolbom.go.kr " target="_blank">https://www.idolbom.go.kr </a>)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 (본인부담금 지원률) 가형 100%, 나~마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원 <br> ㅇ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ㅇ지원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서비스 매칭일로부터 90일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종료

이용 대상
ㅇ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
문의처
- 주민등록지(부모 및 자녀)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대표번호 : 1577-2514 - 다산 콜센터 02-120
돌봄지원

등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원 사전준비, 준비물 챙기기, 등하원 동행, 하원 후 양육자 귀가 전까지 놀이활동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하원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58),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발달장애인 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연 1회))

문의처
보건복지부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문의처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돌봄지원

방과후보육료 취약계층 지원

(차상위 이하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일반아동 월 10만원 지원,장애아동 293,000원 지원, 방학 중 종일제보육 실시 시 일반아동 월 20만원, 장애아동 보육료 100% 지원/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돌봄지원

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픈 자녀의 병원 동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병원 동행 및 가정 내 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비전염성 질병 감염,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요한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58),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돌봄지원

부모급여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 0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 1세 :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

이용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돌봄지원

부모급여 지원

만 0~1세 월 50~100만원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이용 대상
2023년 이후 출생 만 0~23개월 아동
문의처
복지로
돌봄지원

삼둥이 이상 출산가정 축하물품 지원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생활물품을 직접 가정으로 택배 배송 - 캡슐 세제 등 총 7종 제공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세쌍둥이(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 서울시 출생신고
돌봄지원

서울장난감도서관

장난감·도서·놀이시설 등 육아용품 무상 대여

이용 대상
서울 거주 또는 소재 직장 가정의 영유아
문의처
서울장난감도서관
돌봄지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가정 대상 7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수) ※ 모든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 원칙 ※ 소득기준 : 별도 증빙자료 필요없음(정부 행복이음시스템 통해 제4바우처 유형 소득/재산조회 실시) ①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② 임신부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③ 임산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단, 배우자 분리세대 시 가족관계증명서) ④ 다자녀 : 18세이하(2007.1.1.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12세이하(2013.1.1.이후) 경우 신청가능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분리거주 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신청 ⑤ 맞벌이 : 주민등록등본 1)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직장) 등 2)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급여내역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 부,모 세대 분리시 신청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일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부 또는 모의 자치구로 신청할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2013.1.1.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후 1년이내 -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함)
돌봄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 지원 1.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b class="font-color-primary">차등지원</b>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2.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b class="font-color-primary">90일(초입 산입) 이상</b>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3.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는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4.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 5.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6.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7.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8. 사용지역 : <b class="font-color-primary">서울소재</b>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9.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b class="font-color-primary">★</b><b> 현금지급 대상자 안내</b> ※ 단, 아래의 경우 현금지급(<a href=https://umppa.seoul.go.kr/hmpg/sprt/bzin/bzmgComtList.do target=new><b class="font-color-purple">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b></a>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체크카드 발급 가능) 소지한 경우 바우처로 지급 <b class="font-size-4">지원방법 :</b>협약카드사(5개사 중 택1)의 산모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br> <b class="font-size-4"> 신청방법</b> · (온라인) 지원대상자가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b class="font-color-primary">★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b>)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b>구비서류 </b> 1.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무료) <a href="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target="_blank"><b class="font-color-purple">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b></a>에 접속한 후 산모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발급 2.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 ※ 임신확인서로 제출할 경우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 등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함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체류기간, 체류지(서울)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용 대상
1. <b class="font-color-primary">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하는 출산모</b>(2026. 7. 1일 부터)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서울 거주 외국인 출산모 · 미혼(비혼) 산모 2. 신청일 기준 출생자녀 서울 거주ㆍ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출생아 주민등록표 변동사유 :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3.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도 지원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유·사산)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b>[인공임신중절수술관련 참고]</b>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a href="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b class="font-color-primary">더보기</b></a>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78호) →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9922&tag=&nPage=1"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b class="font-color-primary">더보기</b></a>
문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돌봄지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민간형)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손주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①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맘시터 프로케어 : https://www.mom-sitter.com/procare, ☏ 02-2135-1384 ○ 째깍악어 : www.tictoccroc.com/☏ 1522-9457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이용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 ~3인 : 8,039천원, 4인 : 9,743천원, 5인 : 11,336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청 02-3396-5432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8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8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29 영등포구청 02-2670-4229 동작구청 02-820-9236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돌봄지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친인척형)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손주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①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맘시터 프로케어 : www.mom-sitter.com/pro/parent/seoul, ☏ 02-2135-1384 ○ 째깍악어 : www.tictoccroc.com/ ☏1522-9457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이용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 ~3인 : 8,039천원, 4인 : 9,743천원, 5인 : 11,336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br> <p><b>’26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연령 안내</b></p><br><div class="table-wrap"><table class="table"><caption>26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신청연령 안내</caption><thead><tr><th scope="col">연생</th><th scope="col">신청가능기간</th><th scope="col">활동기간</th><th scope="col">지급일</th></tr></thead><tbody><tr><td>’24.2월생<br>(’24.2.1.~2.28.)</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1.1.~1.15.</b></td><td>’26.2.~</td><td>’26.3.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3월생<br>(’24.3.1.~3.31.)</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2.1.~2.15.</b></td><td>’26.3.~</td><td>’26.4.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4월생<br>(’24.4.1.~4.30.)</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3.1.~3.15.</b></td><td>’26.4.~</td><td>’26.5.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5월생<br>(’24.5.1.~5.31.)</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4.1.~4.15.</b></td><td>’26.5.~</td><td>’26.6.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6월생<br>(’24.6.1.~6.30.)</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5.1.~5.15.</b></td><td>’26.6.~</td><td>’26.7.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7월생<br>(’24.7.1.~7.31.)</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6.1.~6.15.</b></td><td>’26.7.~</td><td>’26.8.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8월생<br>(’24.8.1.~8.31.)</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7.1.~7.15.</b></td><td>’26.8.~</td><td>’26.9.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9월생<br>(’24.9.1.~9.30.)</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8.1.~8.15.</b></td><td>’26.9.~</td><td>’26.10.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10월생<br>(’24.10.1.~10.31.)</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9.1.~9.15.</b></td><td>’26.10.~</td><td>’26.11.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11월생<br>(’24.11.1.~11.30.)</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10.1.~10.15.</b></td><td>’26.11.~</td><td>’26.12.20.이후 매월 20일</td></tr><tr><td>’24.12월생<br>(’24.12.1.~12.31.)</td><td style="background-color: var(--color-gray-5); color: var(--color-primary-70);"><b>’26.11.1.~11.15.</b></td><td>’26.12.~</td><td>’27.1.20.이후 매월 20일</td></tr></tbody></table></div>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청 02-3396-5432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8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8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29 영등포구청 02-2670-4229 동작구청 02-820-9236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9 강동구청 02-3425-5786
돌봄지원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가정양육 또는 타 기관 이용 보호자 등 누구나 필요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이용 대상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부모의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16)
돌봄지원

서울형모아어린이집

공동 프로그램 운영 및 입소조정 등

이용 대상
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및 양육자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08)
돌봄지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이용 대상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등록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13)
돌봄지원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지원

<b class="font-size-3">지원대상 </b> ㅇ 서울시 거주(신청인과 아동)하며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자녀 최대 2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24~'25년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도 2026년 지원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2)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진입형, 성장형, 선도형) 상시근로자 ※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이나 해당 유형을 모를 경우 회사 내 인사팀 또는 인사 담당자 문의 필수 3) 22시~익일0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월 4회 이상)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교대·순환근로자, 심야영업 종사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포함 <br> <b class="font-size-3">자격요건 </b> ㅇ 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영업지(근무지)와 거주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 (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양육가정(자녀 출생년도 2013.9월 ~ 2026.6월)<br> <b class="font-size-3">※ 지원 제외요건 </b> ① 중복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민간형) 중복 지원 제외(매월 확인 후 중복 발견 시 환수) ② 제외업종: 유흥업소 등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융자 제한업종(홈페이지 내 정보마당 > 공지사항 > <a href="https://umppa.seoul.go.kr/hmpg/info/noti/bordCont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sidx=NTC_DT_YN+DESC%2C+REF_NO+DESC%2C+REF_STEP_NO&sord=ASC&bbs_no=1&pst_no=5A9D25C89C8E813CE063A602216234FB&searchtxt=&atms_rgn_cd_list_str=&searchkey=&searchtxtInput=&_csrf=undefined=new"><b class="font-color-purple">공고문 확인</b></a>) ③ 야간근로자 중 제외대상 ▸일시적인 야근이나 단순 연장근로자,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자, 본인 선택에 따라 야간 시간에 근무하는 선택근로자 ④ 타시도 전출시는 선정되어도 서비스 자동 종료, 매월 확인<br> <b class="font-size-3">지원내용 </b> ㅇ 선정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요금 지원(주간·심야) - 지원한도 아동 1인당 최대 360만원(아동 2인 최대 540만원) 이용권 지원 - 지원내용 ▸(주간요금) 시간당 이용요금의 2/3 지원, 1/3 본인부담 ▸(심야요금) 심야 전담기관 이용 시, 22시~익일 06시 이용분에 대하여 시간당 본인부담금 2천원 적용 ※ 전담기관 외 타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이며, 심야돌봄서비스는 24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에 한하여 제공함에 유의 - 지원방법: 제공기관의 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업체에 정산금으로 지급됨 <b class="font-size-3">지원서비스</b> ㅇ 주간돌봄(06~22시) 및 심야돌봄(22시~다음날 06시) 서비스 - 주간돌봄서비스(3개월 이상 ~ 12세 이하):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재우기/ 깨우기,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아이돌봄에 수반되는 가사 포함 - 심야돌봄서비스(24개월이상~12세 이하):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수면·야간 생활관리 등 ▸ 심야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야돌봄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선택 필수 (그 외 타기관 이용시, 심야시간 이용요금 전액본인부담) ※ 제공 서비스는 선정된 업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화면의 이용안내문을 참고하여 선택 ※ 업체별로 공지되는 제공 서비스 외 이용시, 비용발생분 100% 자부담

이용 대상
ㅇ 서울시에 거주 및 영업장(근무지) 소재지가 서울시인 3개월 ~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자녀 최대 2명) 중 - 서울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진입형, 성장형,선도형) 상시근로자 , 22시 ~ 다음날 0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월4회 이상)으로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자격검증 후 지원대상자로 승인 통보 후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락처 : 02-3280-0312 이메일 : ssgong@seoulwomen.or.kr
돌봄지원

시간제 보육 (정부형)

만6개월~36개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대상 시간제보육 지원

이용 대상
만6개월~36개월 미만 아동
문의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
돌봄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통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문의처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 1577-2514
돌봄지원

시간제보육

시간제 보육 이용(시간당 3,000원), 부모 본인부담 경감

이용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의 6개월~36개월 영아
문의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돌봄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지원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 아동(보호자,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돌봄지원

아동수당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이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된 <b class="font-color-primary">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b>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돌봄지원

아동수당 지급

월 10만원 현금 지급

이용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문의처
복지로
돌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종일제·질병감염 아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공백 가정
문의처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 발생,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지원

양육비 선지급 취약계층 지원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돌봄지원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돌봄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으로 방문건강간호사가 찾아가서 건강관리 및 건강교육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서울시 정원 40인 미만 신청 어린이집 영유아
문의처
서울시 간호사회(02-859-6347)
돌봄지원

영아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자 영아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돌보미가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등 영아 특화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양육공백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아동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58),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돌봄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통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이용 대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문의처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 1577-2514
돌봄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O 지원 보육료 -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원 -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이용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돌봄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정기돌봄 및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혹은 초등학생
문의처
이용 희망 센터(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참조)
돌봄지원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지원

이용 대상
국공립·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문의처
복지로
돌봄지원

유축기 대여 사업

신생아의 원활한 수유를 돕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산가정에 유축기를 대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중인 임산부 및 수유부
돌봄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b class="font-color-primary"> 70~100만원</b> 지급 ○ 지원방법 : 협약카드사(6개사 중 택1)의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는 바우처 지급 불가(타 체크카드로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 일괄 정지 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용 대상
신청일 기준 <b class="font-color-primary">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b> 임산부 ※ 결혼이민자 신청 가능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26.7.1.부터 거주요건 변경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돌봄지원

임산부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바우처<b class="font-color-primary"> 70~100만원</b> 지급 ○ 지원방법 : 협약카드사(6개사 중 택1)의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에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NH농협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 전용카드는 바우처 지급 불가(타 체크카드로 신청, 카드 발급 및 사용 일괄 정지 시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용 대상
신청일 기준 <b class="font-color-primary">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b> 임산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신청 가능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26.7.1.부터 거주요건 변경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돌봄지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1 가정 당 연 1,080시간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돌봄지원

장애아가족양육 취약계층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돌봄지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721,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외 지원대상 : 월 63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

문의처
관할주민센터
돌봄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문의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돌봄지원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

문의처
안심돌봄120
돌봄지원

주말어린이집

토요일 및 일요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6개월 이상 7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부모의 직장이 서울시인 경우)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16)
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아동보호(일상생활, 학습지도, 급식제공), 정서지원, 문화체험활동 등 돌봄 제공

이용 대상
18세미만 아동(초,중,고등학생)
문의처
해당지역아동센터, 구청
돌봄지원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대상/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문의처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통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이용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문의처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돌봄지원

첫만남이용권

ㅇ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ㅇ 지원금액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ㅇ 이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변경사항(’24.1.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지원금 증액(200만원→300만원), 이용기간 연장(1년→2년) ㅇ 지급방식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지급 * 총 5개 카드사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사 ㅇ 사 용 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이용 대상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각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돌봄지원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3)
돌봄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돌봄지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준비금 20만원 포인트 지급

이용 대상
서울 소재 초·중·고 신입생
문의처
제로페이 마이데이터
돌봄지원

초등돌봄시설 공공성 강화(지역아동센터)

돌봄, 교육 및 일부 급·간식비 지원

이용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문의처
해당지역아동센터, 구청, 서울시 아동담당관(02-2133-5179)
돌봄지원

초등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및 급식 제공

이용 대상
초등학생
문의처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

학부모온누리

학부모 교육·정책·정보 통합 제공

이용 대상
자녀 양육 중인 모든 학부모
문의처
학부모온누리
돌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돌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돌봄지원

휴일보육

일요일 및 공휴일(토요일 제외) 보육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영유아
문의처
서울시 영유아담당관(02-2133-5116)
생활지원

가족배려주차장

서울시 공공·민간주차장(30면 아상)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 약자 동반 가족을 배려하는 新 주차문화 조성

이용 대상
①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②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차량 ③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문의처
서울시 주차계획과(02-2133-2358)
생활지원

가족화장실

남녀 구분 없이 영유아 동반 엄마아빠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비와 물품 등을 갖춘 화장실 조성

이용 대상
아이 동반 가족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1)
생활지원

결식 아동 급식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생활지원

결혼세액공제

부부 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이용 대상
2024.1.1.~2026.12.31 혼인신고 완료자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생활지원

과학문화 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6세 이상(2019.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이용하는 온라인 포인트 5만원 지급/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생활지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최대 50개월)

이용 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생활지원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생활지원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농협하나로마트 등의 공급처에서 국내산 과일, 채소,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제공)

생활지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이용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문의처
시·군·구 세무과
생활지원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이용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서울 거주 가구
문의처
주민센터
생활지원

더 아름다운 결혼식 비품비 지원

· 사업목적 :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혼식 비품비 지원 · 지원내용 : 서울시 지정 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하는 서울거주 예비 신혼부부 1쌍당 결혼식 비품비 100만원 지원 · 예산규모 : 400백만원(공공예식장에서 결혼한 예비부부 400쌍) · 지급방식 : 협약된 신용(체크)카드 중 사용자가 선택한 카드에 바우처 지급 -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격 확인 및 결정을 거쳐 카드사를 통해 이용권 지급, 매월 카드사와 사후정산 · 용도 및 사용기한 : 결혼식 비용 결제시 협약업체에서 사용 - (협약업체)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진행 전문업체 (15개)

문의처
가족담당관 허광수 주무관 2133-6546
생활지원

맘편한 KTX·SRT 임산부 할인

KTX·SRT 철도요금 임산부 할인

이용 대상
임산부 및 동반 보호자 1인
문의처
코레일
생활지원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이용 대상
임산부
문의처
정부24, 관할 보건소
생활지원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취약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취약계층 한부모가족/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생활지원

미성년 미혼한부모 지원사업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생활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생활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등 지원)

생활지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취약계층/동절기(12, 1~3월) 월 최대 18,000원~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문의처
한국가스공사/관할 지자체
생활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출산 가정/산모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생활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취약계층 지원

(출산가정/ⓧ/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 이하 등/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문의처
복지로
생활지원

서울시 공공예식장

공공예식장 대관료 무료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문의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생활지원

서울시 공공예식장 비품비 지원

결혼식 비품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문의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생활지원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

엄마 북(Book)돋움 책꾸러미 상자 배송 (엄마아빠 육아정보도서 1권, 우리아이 첫책(그림책) 2권, 시 육아정책정보, 엄마북돋움 에코백)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임신 3개월 ~ 출산 3개월)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24)
생활지원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

▶ 엄마 북(Book)돋움 책꾸러미 상자 배송<br> 구성 : <b class="font-color-primary">엄마아빠 책 1권 + 우리아이 첫 책 2권 + 시 육아정책정보</b> ‣ 엄마아빠 책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 준비 길잡이 도서(우리아이 성장과 발달, 건강과 돌봄 등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서) ‣ 우리아이 첫 책 : 책과 함께하는 양육의 첫 시작이 되는 그림책(임신 중 태교로, 출산 후 아이와 같이 펼쳐보는 그림책) ‣ 북돋움 리플릿 : 올해 선정도서와 월간 북돋움 강연 안내, 서울시 육아정책 정보를 담은 리플릿 ▶ 월간 북(Book)돋움 ‣ 온라인 육아.독서 강연 프로그램: 매월 엄마 북돋움 도서 연계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 진행 ‣ 강연 신청: <a href="https://lib.seoul.go.kr/lecture/applyList" class="font-color-primary"> https://lib.seoul.go.kr/lecture/applyList</a> ‣ 도서추천 서비스 : <a href="https://umppa.seoul.go.kr/hmpg/info/book/bordContListPage.do?bbs_no=11" class="font-color-primary">https://umppa.seoul.go.kr/hmpg/info/book/bordContListPage.do?bbs_no=11</a>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임신 확인 후 ~ 출산 6개월)
생활지원

서울시 주요시설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공공예식장 제공 및 결혼 컨셉기획부터 예식까지 종합 서비스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46)
생활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노력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① 양육친화 및 일·생활 균형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② 적립 포인트에 따른 등급 부여 및 등급별 인센티브 제공

이용 대상
서울시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서울시 내 소재한 기업 ※ 신청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고용보험 미가입,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타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문의처
신청·접수 포인트 산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 일·생활균형사업팀 (☎ 02-810-5214, 5230, 5211) 사업내용, 인센티브 등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02-2133-5052)
생활지원

서울엄마아빠VIP존

아이동반 외출 시, 양육자와 아이의 휴식이 가능하면서 수유·돌봄·놀이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양육자를 위한 전용(VIP) 공간 조성 (적정 공간을 갖추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① 기본형 : 아기쉼터, 기저귀교환대 등 육아편의 공간 제공 ② 휴식형 : 아이와 머무르며 쉬고 놀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 제공 ③ 완성형 : 양육자가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놀이공간 제공 ※ 시설 여건 및 이용자 수요에 따라 조성

이용 대상
영유아 및 아이 동반 양육자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1)
생활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ㅇ 사업내용 :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포인트) 연 10만원(영아 1인당) 지원 - 운영업체에서 최대 1만원 상당의 쿠폰 추가 지급 ‣ 택시포인트 10만원 적립시(전대상) : 5천원 쿠폰 ‣ 다자녀 또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해당자) : 5천원 쿠폰 ㅇ 운영업체 : 타다 ㅇ 구비서류(시스템 업로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자녀가족 : 등본으로 다자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모든 구비서류 미제출, 미비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이용 대상
ㅇ 서울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질적 양육자 - 실질적 양육자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모,(외)조부모,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신청월 기준 해당영아 24개월 이하 (24개월 이하 위탁아동 양육가정도 신청 가능) ※ (예시) '24년 4월 10일생 → '26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6년 5월 1일 신청 불가 ※ 2026년부터 영아 1명당 지원 횟수 총 2회(2년간, 연 1회)로 제한됩니다. (지원횟수 산정 기준: 2025년부터) ※ 과년도 지급받은 포인트가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생활지원

서울키즈 오케이존

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 (대상업소들의 자율적 동참) 지정업체는 아이를 환영하는 가게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식별마크 부착 및 아이의자, 아이식기 등 식사 도움용품 구비

이용 대상
영유아 및 아이 동반 양육자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0)
생활지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 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월4만원 현금)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생활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에게 계절변화와 상관없고, 경제적 부담없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재미·안전·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이용 대상
0~9세 아동 및 보호자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생활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취약계층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로서,-(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생활지원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피해자사전평가,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의사소통중개,진술조력인 보고서제출)

생활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지원(드림스타트사업)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문의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생활지원

언어발달 취약계층 지원 사업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월22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생활지원

엄마아빠 힐링 문화 프로그램

육아에 지친 양육자의 스트레스 경감 및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제공 - 문화시설 엄마아빠 힐링 프로그램 및 가족 프로그램 - 가족친화형 축제 육성·지원 - 엄마아빠가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 - 공원 내 엄마아빠 힐링프로그램 ‘엄빠공휴일’

이용 대상
영유아 및 아동 동반 양육자 ※ 각 프로그램별 이용대상 상이
문의처
서울도서관 (책읽는서울광장 2133-0223)
생활지원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7세이하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1인 세대 295,200원,2인 세대 407,500원,3인 세대 532,700원,4인 이상 세대 701,300원/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생활지원

에너지복지요금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생활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생활지원

예비부부교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한 교육 및 강의 프로그램 제공

이용 대상
예비부부, 신혼부부
문의처
패밀리서울
생활지원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취약계층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생활지원

우먼업 고용장려금

인턴을 정규채용한 기업에 300만원 지급

이용 대상
인턴십 참여기업
문의처
1660-3040
생활지원

우먼업 구직지원금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월 30만원, 3개월(최대 90만원, 취창업성공금 포함) 지원하여 구직활동 장려

이용 대상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문의처
1660-3040
생활지원

우먼업 인턴십

인턴십 참여자 인건비 지급(생활임금*최대 3개월)

이용 대상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문의처
1660-3040
생활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내용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이용 대상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활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

문의처
관할주민센터
생활지원

장애인활동지원

(6세 이상 ~ 64세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이 가능)

생활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취약계층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기저귀(월9만원), 조제분유(월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생활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출산가정/ⓧ/(기저귀)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 (조제분유)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양아동, 한부모 아동 등(별도 확인)/남여/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

문의처
관할보건소/주민센터
생활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만 6세 이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66시간 제공)

생활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 1인당 연간 14만원/주민센터 신청)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꿈틀박스(출산 축하 성장 용품 지원) 지원

(서울시 거주 임신 6개월 ~ 출산 12개월 이내 한부모 또는 미혼모부)

문의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교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교육비 지원

이용 대상
-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교통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3)
생활지원

한부모무료법률구조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수당·급여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① 야간연장보육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 월 60시간 ② 야간12시간 및 24시간(월별) 만0세: (야간)540,000원, (24시간)810,000원 만1세반: (야간)475,000원, (24시간)712,500원 만2세반: (야간)394,000원, (24시간)591,000원 만3~5세: (야간)280,000원, (24시간)420,000원 ③ 휴일 보육료 - 0~5세 부모보육료*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 지원금액의 150% 지원

이용 대상
(원칙) 만0~2세반 연장보육료, 만3~5세반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수당·급여

다문화 보육료

만0세: (기본)540,000원, (야간)540,000원, (24시간)810,000원 만1세반: (기본)475,000원, (야간)475,000원, (24시간)712,500원 만2세반: (기본)394,000원, (야간)394,000원, (24시간)591,000원 만3~5세: (기본)280,000원, (야간)280,000원, (24시간)420,000원

이용 대상
(원칙)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미취학 아동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수당·급여

만0~5세 보육료

① 기본보육료(월별) 만0세반: 540,000원 만1세반: 475,000원 만2세반: 394,000원 만3~5세: 280,000원 ② 연장보육료(월별)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반: 3,000원

이용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한 만 0~5세 영유아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수당·급여

방과후 보육료

① 정부지원시설 - 4시간 이용: 월 10만원 지원 - 종일 이용(방학 등): 월 20만원 지원 ② 정부미지원시설 - 4시간 이용: 월 233,650원 - 종일 이용: 월 467,300원 ③교사대아동 비율 1:3, 전담교사 배치된 반에 재원 장애아동 - 4시간 이용: 월 293,000원 - 일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지원(보조금)

이용 대상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수당·급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맘시터 프로케어 : www.mom-sitter.com/pro/parent/seoul, ☏ 02-2135-1384 ○ 자란다 : www.jaranda.kr/seoul, ☏ 02-574-0128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 www.woorihero.com, ☏ 02-6232-0323

이용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지원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예시) ’22.10월생 : ’24.10.1~’25.10.31.까지 이용 및 지원 가능(월 기준으로 지원, ‘25. 10월이 36개월이 되는 달이므로, ’25.10월 말일까지 돌봄활동 가능) -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7,539천원, 4인 : 9,147천원, 5인 : 10,663천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모니터링 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종로구청 02-2148-2994 중구구청 02-3396-5432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 02-2286-6878 광진구청 02-450-7554 동대문구청 02-2127-5082 중랑구청 02-2094-1794 성북구청 02-2241-2588 강북구청 02-901-6705 도봉구청 02-2091-3144 노원구청 02-2116-3741 은평구청 02-351-6226 서대문구청 02-330-3840 마포구청 02-3153-8925 양천구청 02-2620-3385 강서구청 02-2600-6765 구로구청 02-860-3016 금천구청 02-2627-1429 영등포구청 02-2670-1623 동작구청 02-820-9236 관악구청 02-879-6134 서초구청 02-2155-6685 강남구청 02-3423-5853 송파구청 02-2147-2788 강동구청 02-3425-5786
수당·급여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이용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span class="color_red">※ 고용보험 가입 후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span> <span class="color_red">※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span> <span class="color_red">※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출 서류 중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육아휴직 확인서(2024년 12월 발급 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가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으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 신청자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15일~12월 30일 사이여서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span> <span class="color_red">※ 자치구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음</span>
문의처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수당·급여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사업종료)

○ 자녀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이용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span class="color_red">※ 고용보험 가입 후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span> <span class="color_red">※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span> <span class="color_red">※ 다만, 다음 경우에는 제출 서류 중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육아휴직 확인서(2024년 12월 발급 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청자가 2024년 12월 15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종료하였으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나 신청자의 육아휴직 종료 시점이 2024년 12월 15일~12월 30일 사이여서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육아휴직 급여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span> <span class="color_red">※ 자치구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음</span>
문의처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수당·급여

장애아 보육료

장애아반 편성아동: 월587,000원 지원 일반반 편성아동: 월 수납한도액 지원

이용 대상
(원칙)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문의처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수당·급여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이용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정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3)
수당·급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강화

생활인(입소자) 지원 및 시설(25개소) 운영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이용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문의처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4)
수유지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

1:1 찾아가는 모유수유 전문가 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 모든 임산부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수유지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 수유 지원(사업종료)

1:1 찾아가는 모유수유 전문가 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 희망 모든 임산부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아이 건강한 식사지원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

편의점(CU): 30일 할인쿠폰 지급 ※ GS편의점은 2023년 12월 말로 협약이 종료되었습니다. - 도시락&밀키트 등 20% 할인 - 카페음료 25% 할인 오아시스: 금액별 할인쿠폰 지급 - 월 4장 지급, 타 기획전 할인쿠폰 중복 적용 가능(문자 발급 쿠폰 중복 적용 불가능) - 오아시스마켓 배송상품 모두 사용 가능 신청기간 : 매달 20일~27일까지 선착순 접수 (쿠폰 발송일은 신청월 다음달 1일 , 휴일일 경우 2일)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있는 가구(조손가구 포함) * 부모(또는 조부모) 1명당 각각 자녀별 신청 가능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89)
양육 친화 외출 환경 조성

서울키즈오케이존

아이와 양육자가 환영받고 편하게 외식할 수 있도록 음식점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서울키즈 오케이존’ 지정(대상업소들의 자율적 동참) 지정업체는 아이를 환영하는 가게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식별마크 부착 및 아이의자, 아이식기 등 식사 도움용품 구비

이용 대상
영유아 및 아이 동반 양육자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3)
양육교육

다둥이 행복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 감면시설, 협력업체 이용시 카드 제시 또는 결제

이용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자녀 이상을 둔 가정(막내가 18세 이하)
문의처
신용 및 체크카드(신한카드사) : 1544-7000 신용 및 체크카드(우리카드사) : 1588-9955 그외 신분용카드 : 02) 120
양육교육

엄마 북돋움

엄마 북(Book)돋움 책꾸러미 상자 배송 (엄마아빠 육아정보도서 1권, 우리아이 첫책(그림책) 2권, 시 육아정책정보, 엄마 북돋움 에코백)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임산부(임신 3개월 ~ 출산 3개월)
문의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24)
양육자 가사부담 완화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시범사업

맞벌이 부부 등 ‘육아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한 자녀양육 가정에 외국인 육아도우미를 활용한 양육지원사업 도입

이용 대상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82) 문의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82)
엄빠·아이가 행복한 놀이 환경 조성

엄마 북(Book)돋움 사업

엄마아빠책 1권, 우리아이책 2권, 시 육아정책정보를 담은 북돋움 책상자 배송

이용 대상
임산부(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문의처
서울도서관(2133-0210, 0227)
여가지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ㅇ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엠블럼 부착) - 임산부를 위해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양보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유도 ㅇ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현황(총 15개 기관, 49개소 / '24.4월 기준) - 2023년 조성 : 서울식물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서울의료원(총 10개소) - 2024년 조성 : 서울시청, 세종문화회관, 서울기록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시설공단(7개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2개소), 서울교통공사(3개소), 성동구청, 동작구청(5개소), 관악구청(6개소), 은평구청(3개소), 영등포구청(3개소), 양천구청(9개소), 서초구청(5개소),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이용 대상
임산부
영유아 건강한발달 지원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육아전문가의 3단계 맞춤형 육아 솔루션 지원 - 1단계 : 전문가 포럼 - 2단계 1:5 소그룹 코칭 - 3단계 : 1:1 맞춤형 코칭

이용 대상
예비 양육자 및 만0-6세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
문의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02-772-9814~9)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서울형 新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를 시행함으로써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10일) 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연 1회)

이용 대상
서울시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서울형 강소기업 중심) 임직원
문의처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38)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서울형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를 시행함으로써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10일) 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연 1회)

이용 대상
서울시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서울형 강소기업 중심) 임직원
문의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양육친화적 기업문화정착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일·생활 균형 및 양육 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제단체 협력 기업 양육친화 문화확산 캠페인 추진

이용 대상
서울소재 중소기업
문의처
서울시 경제정책과(02-2133-5238)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육아휴직장려금

○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시 60만원, 연속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자녀 1인에 대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이용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한 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공지사항 필독)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span class="color_red">※ 고용보험 가입 후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연속 수급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span> <span class="color_red">※ 2022년 또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는 지급 불가능</span>
문의처
120 다산콜재단 및 동주민센터
일자리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휴업손실비용 지원사업

-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의 고정비(임차료, 공공요금) - 휴업 일 최대 5만원 한도/최대 10일/50만원 한도

이용 대상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전체 무료가입 -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모두 서울인 경우 - 사업주 및 배우자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 페이지 참조
문의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 전담 카카오톡 채널(URL) https://pf.kakao.com/_xlxlKxbn -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일자리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공백 해소 ③ 육아친화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④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로 신입사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그램 제공

이용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서울시가 선정한 기업
문의처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
일자리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종료)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지원(최대 3명) ② 육아친화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③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로 신입사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그램 제공

이용 대상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
문의처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임산부 지원 강화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등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중으로 확정시 재안내 예정)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문의처
02-120
임산부 지원 강화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24년 3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24년 8월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 소급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문의처
02-120
임산부 지원 강화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23. 7. 1일 부터 ‘23. 8.31일 기간 내 출생아의 경우 ‘23.10.31일까지 신청

이용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23. 7.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 사전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문의처
온라인 : 서울맘케어 시스템(www.seoulmomcare.com) 오프라인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임산부 지원 강화

행복맘 지원 건강 플랫폼 운영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문의처
손목닥터 9988 고객센터 (1811-9988)
임신준비지원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 가임기 남녀 대상 엽산제 지원 및 건강검진(일반검진 및 ­ 생식기능검사(남성 정액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가임기 남녀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
임신준비지원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사업종료)

­ 가임기 남녀 대상 엽산제 지원 및 건강검진(일반검진 및 ­ 생식기능검사(남성 정액검사, 여성 난소기능검사)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가임기 남녀
문의처
주소지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
주거지원

국민임대주택공급 취약계층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지원

마이홈포털

주거복지 통합정보 제공 및 대출·임대·주택정책 안내

이용 대상
예비신혼부부, 청년, 무주택가구 등
문의처
마이홈포털
주거지원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 II

장기전세주택 공급(최장 20년),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권 및 매입가 인센티브 제공

이용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혼부부(무자녀·유자녀 포함)
문의처
SH인터넷청약시스템
주거지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최대 2억 4천만원)

이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주거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대출금: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금리: 최대 4.5% - 지원기간: 최장 10년(25.11.20. 부터 최장 12년) ※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 참조

이용 대상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문의처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연락처 02-2133-1200~8
주거지원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연 2.55~3.85% 금리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최대 3억 2천만 원 한도

이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주거지원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주택 공급 및 청약 자격 제공

이용 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문의처
LH청약플러스
주거지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월 최대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이용 대상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br><b><a href="https://umppa.seoul.go.kr/hmpg/info/noti/bordContDetail.do?miv_pageNo=&miv_pageSize=&total_cnt=&LISTOP=&mode=W&sidx=NTC_DT_YN+DESC%2C+REF_NO+DESC%2C+REF_STEP_NO&sord=ASC&bbs_no=1&pst_no=558350EDE851A145E063A60221620866&searchtxt=&list_rltd_tpic_cd=&searchkey=&_csrf=undefined"><span style="color:blue">[공지사항 바로가기]</span></a></b> 자격요건 <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예시: '25.12.31. 출생인 경우 '26.12.31.이 신청 마감일임)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2> 주거요건 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그외 기타 서류는 공고문 참고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주거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이용 대상
ㅇ(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보증금3억원이하 무주택임차인 * 임차형태 :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ㅇ(소득기준) 청년_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_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_연소득 7천5백만원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기준 7년이내 *청년은 만 19세~만39세 *기혼자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임. ㅇ(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내 ㅇ(보증기관) HUG, HF, SGI ㅇ(보증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단, 24.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4.1.1.~시행일 이전 기간에 유효한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에 한해 지원가능 ㅇ지원내용 : 청년/신혼부부_ 납부액 전액 청년외_납부 보증료의 90% * 단, 모든 경우에 지원액의 한도는 30만원임.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ㅇ 다산 콜센터 02-120
주거지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취약계층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거지원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중심 임대주택 공급 및 청약 신청 자격 제공

이용 대상
청년, 신혼부부 등
문의처
SH인터넷청약시스템
주거지원

행복주택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주택 공급, 최대 10년 거주 가능

이용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문의처
LH청약센터, SH인터넷청약시스템
청년, 신혼 부부 지원

공공공간 활용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 제공 및 결혼 컨셉기획부터 예식까지 종합 서비스 지원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인 (예비)부부
문의처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02-2133-8687)
청년, 신혼 부부 지원

청년, 건강한 밥상

청년 1인가구 대상 도구 사용법, 재료 고르는 법 등 기초 중심의 집밥 만드는 방법(체험)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자치구 선정, 자치구당 최대 15백만원 지원

이용 대상
청년(19~39세) 1인가구 600명
문의처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청년, 신혼 부부 지원

청년공감 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년세대 대상으로 달라진 결혼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고민을 나누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확산을 위한 콘서트 개최

이용 대상
2030 청년세대
문의처
서울특별시 1인가구담당관 02)2133-6157
탄생축하문화 확산

생명탄생 축하사진 공모

ㅇ 부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함으로써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ㅇ 선정된 사연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전광판 표출 및 SNS공유하여 탄생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이용 대상
서울 시민 및 생활권자 누구나
탄생축하문화 확산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

- 취지 : 저출생 시대 생명과 가족의 ‘위대한’ 탄생을 축하하고, 탄생의 소중한 기쁨과 행복을 널리 전파하고 되새길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 - 행사주제 : "위대한 동행, 행복한 다둥이 가족" - 행사내용 : 공모전 당선작 시상, 서울엄빠 행복한 순간 영상 상영,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 행사일자 :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13:00~16:00

이용 대상
서울시 거주 다둥이 가족
문의처
저출생정책추진반(02-2133-5322)

안내 · 이 페이지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 공개한 ‘몽땅정보 만능키’ 사업정보를 30분마다 받아 보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은 자치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각 사업의 자세히 보기나 문의처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