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000원 지급)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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