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지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22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17만원,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매월3만원)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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