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상한 1,2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난임진단 부부 |
| 신청·이용방법 | 임신출산정보센터 난임부부 회원등록 후 온라인(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사이트) 또는 주소지 보건소 신청 |
| 운영시간 | 해당없음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한의약 난임담당 다산콜센터(02-120)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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