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주택 공급, 최대 10년 거주 가능
| 지원대상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LH청약센터, SH인터넷청약시스템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