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통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 신청·이용방법 | 1. 정부지원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2. 국민행복카드 발급 3. 정부지원 결정(자치구청) 4.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5. 서비스 이용신청(당월 1~25일, 전월 11~25일) |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 1577-2514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