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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돌봄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후조리경비 지원

1.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b class="font-color-primary">차등지원</b>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2.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b class="font-color-primary">90일(초입 산입) 이상</b>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3.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는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4.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

5.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지원자격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6.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7.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8. 사용지역 : <b class="font-color-primary">서울소재</b>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9.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b class="font-color-primary">★</b><b> 현금지급 대상자 안내</b>
※ 단, 아래의 경우 현금지급(<a href=https://umppa.seoul.go.kr/hmpg/sprt/bzin/bzmgComtList.do target=new><b class="font-color-purple">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b></a> 후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제출)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체크카드 발급 가능) 소지한 경우 바우처로 지급

<b class="font-size-4">지원방법 :</b>협약카드사(5개사 중 택1)의 산모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지급
* 협약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br>
<b class="font-size-4"> 신청방법</b>
· (온라인) 지원대상자가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b class="font-color-primary">★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b>)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b>구비서류 </b>
1.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 (무료) <a href="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target="_blank"><b class="font-color-purple">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b></a>에 접속한 후 산모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발급
2.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
※ 임신확인서로 제출할 경우 서류명에 관계없이,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다태아 여부 등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함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체류기간, 체류지(서울)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1. <b class="font-color-primary">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하는 출산모</b>(2026. 7. 1일 부터)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서울 거주 외국인 출산모
· 미혼(비혼) 산모

2. 신청일 기준 출생자녀 서울 거주ㆍ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출생아 주민등록표 변동사유 :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3.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도 지원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유·사산)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b>[인공임신중절수술관련 참고]</b>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a href="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b class="font-color-primary">더보기</b></a>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78호) →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9922&tag=&nPage=1"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b class="font-color-primary">더보기</b></a>
신청·이용방법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심리상담 지원
2.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target=new><b class="font-color-primary">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b></a>(본인부담금) 지원
* 협약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 시 바우처 차감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b class="font-size-4">차감순서</b>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 :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NH농협국민행복카드)
첫만남 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건강관리포인트 → 산후조리포인트 → 가사서비스포인트 → 첫만남바우처 순으로 포인트 차감
※ 2026. 1. 29 09:00 이후 사용분 부터 KB국민행복카드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동시 보유한 경우 사용처가 겹치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 기한이 더 짧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우선차감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바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한카드, NH농협 BC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사용가능)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KB국민카드에서 발급받은(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신용(체크)카드로 이용 시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사용됩니다.
대상 연령연령무관
대상 지역서울시
문의처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 <b class="font-color-primary">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하는 출산모</b>(2026. 7. 1일 부터)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서울 거주 외국인 출산모
· 미혼(비혼) 산모

2. 신청일 기준 출생자녀 서울 거주ㆍ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일 기준 출생아 주민등록표 변동사유 :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3.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도 지원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입원)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유·사산) 다태아 유산·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필수 제출)

<b>[인공임신중절수술관련 참고]</b>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a href="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83%9D%EB%AA%85%EC%9C%A4%EB%A6%AC%20%EB%B0%8F%20%EC%95%88%EC%A0%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b class="font-color-primary">더보기</b></a>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78호) → <a href="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89922&tag=&nPage=1" target="_blank" title="새 창으로 열림"><b class="font-color-primary">더보기</b></a>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심리상담 지원
2.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88" target=new><b class="font-color-primary">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b></a>(본인부담금) 지원
* 협약카드사 가맹점에서 사용 시 바우처 차감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b class="font-size-4">차감순서</b>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 : 신한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IBK기업,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NH농협국민행복카드)
첫만남 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 : 우리카드
※ 신한카드 : 건강관리포인트 → 산후조리포인트 → 가사서비스포인트 → 첫만남바우처 순으로 포인트 차감
※ 2026. 1. 29 09:00 이후 사용분 부터 KB국민행복카드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동시 보유한 경우 사용처가 겹치는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 기한이 더 짧은 산후조리경비 바우처가 우선차감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별개로 바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한카드, NH농협 BC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사용가능)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KB국민카드에서 발급받은(국민행복카드가 아닌) 신용(체크)카드로 이용 시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사용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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