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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가정 대상 70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수) ※ 모든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 원칙
※ 소득기준 : 별도 증빙자료 필요없음(정부 행복이음시스템 통해 제4바우처 유형 소득/재산조회 실시)
①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② 임신부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③ 임산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갈음 (단, 배우자 분리세대 시 가족관계증명서)
④ 다자녀 : 18세이하(2007.1.1.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12세이하(2013.1.1.이후) 경우 신청가능
주민등록등본 (자녀와 분리거주 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가 신청
⑤ 맞벌이 : 주민등록등본
1)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직장) 등
2)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급여내역서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 부,모 세대 분리시 신청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상 자녀와 동일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부 또는 모의 자치구로 신청할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

한눈에 보기

지원대상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2013.1.1.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후 1년이내
-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함)
대상 연령연령무관
대상 지역서울시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2013.1.1.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후 1년이내
-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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