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신청기간 : 25.1.20.(월) 9시~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내용 : 1 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중 12세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 - 맞벌이 :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다자녀 : 18세이하 자녀가 2자녀 이상(단, 12세이하 자녀가 반드시 1명이상 있어야 함) |
| 신청·이용방법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통해 온라인 신청 |
| 운영시간 | 개별문의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02-120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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