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와 별개의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 등) 사업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면 몽땅정보통 누리집 > 출산육아정책 > 공지사항 17번 “[필독]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안내”를 확인
| 지원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 신청·이용방법 | (일반신청) 시간제, 영아종일제 신청 방법과 동일 (긴급신청)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안내에 따라 서비스 이용 * 증빙서류 : 시설 미이용 확인서, 진단서 등 |
| 운영시간 | 제한없음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자치구 가족센터 등) 연결(1577-2514)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