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생활인(입소자) 지원 및 시설(25개소) 운영지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
| 신청·이용방법 |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4) 문의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4)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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