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연령별로 월별 10~20만원 지원
① 일반아동
24~86개월 미만: 100,000원
② 장애아동
24개월~35개월 : 200,000원
36~86개월 미만: 100,000원
* 부모급여 및 보육료와 중복지급 불가
| 지원대상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 86개월 미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 신청·이용방법 | 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신청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