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7세이하 영유아,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1인 세대 295,200원,2인 세대 407,500원,3인 세대 532,700원,4인 이상 세대 701,300원/주민센터 신청)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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