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b class="font-color-primary">아이돌봄서비스</b>(<a href="https://www.idolbom.go.kr " target="_blank">https://www.idolbom.go.kr </a>)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100% 환급
- (본인부담금 지원률) 가형 100%, 나~마형 90%
- (지원한도) 1가구 당 100만원 <br>
ㅇ지원서비스 :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서비스 등
ㅇ지원기간 : 출산 후 1년 이내 서비스 매칭일로부터 90일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ㅇ 지원대상 :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1.1. 이후 출산가정) ※ 서울시 거주 가정(주민등록상)으로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 함께 거주 |
| 신청·이용방법 | ㅇ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첫째아 확인) ※신청서류 별첨 ※사전신청 :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임신진단서 등으로 출생증명서 대체 ㅇ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결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정산하여 환급 ㅇ신청절차(참고)<br> <div class="process-wrap"><div class="process process-next"><p class="step">❶ 가구 소득유형 판정</p><p>이용자 > 자치구</p><p>복지로(온라인), 동주민센터</p></div><div class="process process-more"><p class="step">❷-1.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p><p>이용자 > 성평등가족부</p><p>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성평등가족부)<br><a href="https://idolbom.go.kr" target="_blank">https://idolbom.go.kr</a></p></div><div class="process process-next"><p class="step">❷-2.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사업 신청</p><p>이용자 > 서울시</p><p>탄생육아 몽땅정보통(서울시)</p></div><div class="process"><p class="step">❸ 서비스 이용</p><p>이용자</p><p>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정기,일시 포함)</p></div></div>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신 적 없으신 분은 ❶부터 진행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존 이용자는 ❷-2번부터 진행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 주민등록지(부모 및 자녀) 기준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 가족센터 등) 대표번호 : 1577-2514 - 다산 콜센터 02-120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