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 |
| 신청·이용방법 | 거주 중인 자치구 동주민센터 신청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서울시 가족담당관(02-2133-6563)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신청 조건과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처나 공식 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