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된 <b class="font-color-primary">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b> |
| 신청·이용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target="_blank"> bokjiro.go.kr </a>)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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