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지원
-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
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 자격요건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준비서류 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 |
| 신청·이용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유의사항 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 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span class="color_blue">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하는 등 부정 수급 행위가 확인 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된 급여가 환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span> |
| 대상 연령 | 연령무관 |
| 대상 지역 | 서울시 |
| 문의처 | ① 다산콜센터(02-120) ② 접수 및 지급관련 문의 1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57 2 강동구 가족정책과 02-3425-5785 3 강북구 여성가족과 02-901-6705 4 강서구 출산보육과 02-2600-6771 5 관악구 성평등가족과 02-879-6132 6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8 7 구로구 가족보육과 02-860-3016 8 금천구 가족정책과 02-2627-1417 9 노원구 보육가족과 02-2116-3722 10 도봉구 가족정책과 02-2091-3143 11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4254 12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4 13 마포구 건강동행과 02-3153-9073 14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02-330-3841 15 서초구 여성보육과 02-2155-6717 16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77 17 성북구 여성가족과 02-2241-2586 18 송파구 여성보육과 02-2147-2791 19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02-2670-3362 20 양천구 보육정책과 02-2620-4835 21 용산구 가족정책과 02-2199-7176 22 은평구 가족정책과 02-351-6222 23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2 24 중구 가족정책과 02-3396-5434 25 중랑구 보육지원과 02-2094-1793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제공하는 서울시 출산·육아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갱신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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